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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D수첩] '문자폭탄 vs 문자행동'

 

문자메시지가 최근 적극적인 정치 의사 표현수단으로 등장했다. 문자폭탄이다 문자행동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직접 만났다.

 

국민의당은 지난 5월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위원들에게 문자를 취합해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, 공무집행방해죄, 협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.

 

모 국회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발신자 A 씨는 인터뷰에서 "문자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"고 했다. 발신자 B 씨는 "문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출 방식이며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 

2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의회주의에 대한 조직적 부정인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인지 모색한다. 이어 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 사설 탐정제도, 공인탐정 법제화 논란도 집중 조명한다.